다음은 건국대학교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안내입니다. 본 작성안내를 참조하여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변경승인신청서와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(연속)는 승인된 실험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1.
일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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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작성시 연구 제목은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의 연구 제목과 다르게 작성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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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제목은 국문으로 기술해 주십시오. 필요시 영문을 병기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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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의 제목과 본래의 연구계획서의 제목이 상이한 경우 함께 기술해 주십시오. (연구과제번호도 기입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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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과제의 경우 “2012년 2학기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 실험동물의학 2실습” 처럼 정확한 학기, 단과대학, 대상학년 그리고 교과목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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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 시작일은 계획서 승인 이후로 가능하며, 실험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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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접수(처음 신청)인지, 기승인한 과제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, 기승인인 경우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. 변경승인신청서 또한 기승인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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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책임자의 성명, 소속, 직위, 연락처, 전자메일, 교육이수번호 등을 기입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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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실험수행자 정보: 실험에 참여할 담당자의 성명, 직위, 연락처, 전자메일, 교육이수번호 등을 기입하여 주십시오.
2. 실험동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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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종을 초과하여 실험동물을 사용할 경우는 양식을 복사해서 사용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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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(species): 해당 동물의 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. (예: Mouse, Rat, Rabbit, Dog, Pig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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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통(strain): 해당 동물의 계통을 기입하여 주십시오. (예: ICR, FVB, SD, mongrel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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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 구분 : 해당 동물의 품질을 체크하여 주십시오.
- SPF animal: 동물종 별로 지정되어 있는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실험동물로서 양질의 동물실험을 위하여 설치류의 경우 SPF animal 이용을 권장
- Clean animal: 미생물학적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생산 관리되었으나 품질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동물
- Conventional animal: 일반 사육시설에서 미생물학적 조절을 받지 않은 동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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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입처
- 설치류
국산: 오리엔트바이오, 대한바이오링크, 코아텍, 샘타코, 나라바이오 등
수입: Charles River Lab.(오리엔트), Harlan(폴라스인터네셔날), SLC(중앙실험동물), Taconic (샘타코) 등
- 중형동물 : 샘타코, 국제(돼지), 중앙(개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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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육 장소는 건물명과 호실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. (예. 실험동물연구센터 ○○○사육실, 수의과대학 102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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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과정 중 사육장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모든 사육장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.
- 10항의 실험방법(프로토콜) 개요에 실험에 따른 사육장소 변경내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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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육장소가 건국대학교가 아닐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사무국에 사전에 문의해 주십시오.
3.
연구(실습)목적 및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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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(실습)목적 설명 시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고 자세하게 기술해 주십시오.
4.
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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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과제와 관련된 3개 이상의 keyword를 입력하여 검색하시고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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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색일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합니다.
5.
해당 종과 계통(strain)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 (연구의 생물학적 연관성 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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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급적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(논문 등의 근거 제시).
6.
사용동물 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(동물의 수를 산출한 통계학적 근거 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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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총 마리수와 군당 마리수를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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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의 수를 산출한 통계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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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행 논문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오.
7.
위해 물질 실험 [생물학적 위해물질, 방사선핵종, 위험화합물 등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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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물질 실험인 경우 반드시 기술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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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여물질명, 용량, 투여방법, 횟수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.
8.
특별한 주거(housing)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(예 : Restraining device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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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케이지 실험, 감염실험, 장시간 보정이 필요한 실험, 식이와 관련된 실험 등과 같이 특수한 사육 관리가 필요한 경우 기술하십시오.
9.
사육장소 이외의 장소로 동물의 반출 혹은 외부 연구시설에서 동물을 반입할 경우, 그 필요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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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되는 경우 그 필요사유에 관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.
10.
실험 방법(프로토콜)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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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방법에 대하여 자세히(특히 실험동물과 관련된 실험방법) 기술하여 주십시오. 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십시오. 내용이 미비한 경우 연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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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과적 처치
외과적 실험처치가 수반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마취, 진통, 무균 수술법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. 외과적 처치를 포함하는 실험의 경우 수술방법, 실험 처치 후 생존 기간 등 실험방법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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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의 대규모 수술실험
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동일 개체에 다른 실험내용의 외과적 처치를 중복하여 실험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임상에서의 적용가치가 있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구모델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)의 검토과정을 거처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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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전 연차까지 승인 받은 동물 종과 마릿수 ② 이전 연차까지 반입한 동물 종과 마릿수 ③ 이번 연차에서 새로 반입할 동물 종과 마릿수 ④ 이전 연차까지의 동물실험 결과 위 네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 연속승인신청서의 실험방법을 기술해 주십시오.